Posted On: October 28th 2026, 09:12 am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로변에 지상 5층의 건물을 매입한 한미반도체가 건물 외벽에 불법 옥외 광고를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 외벽에 광고를 유치하면서 광고 수익을 올리려 했으나 불법 광고물로 판정이 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건물은 상업지역이 아니어서 옥외 광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한미반도체를 알리는 자사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으나 이 역시 불법입니다.
남다른디테일 취재에 따르면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BMW 전시장 건물을 약 46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 건물이며 한남대로에 있어 차들의 이동 많아 광고 효과를 노리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대로 주변에는 불법이지만 옥외 광고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역시 이 건물을 매입한 이후 영국 팝 아티스트 필립 콜버트와 협업한 자사 광고를 외벽에 붙이기도 했는데요. 또 스위스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 예거 르쿨르트 등 명품 광고도 이 건물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고는 불법입니다. 한미반도체가 매입한 건물은 상업지역이 아닌데요. 옥외 광고물은 도시 미관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사전 허가 대상이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내에 있는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미반도체는 이 건물에 광고물을 지속 부착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 옥외 광고를 하는지 등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한미반도체 건물은 옥외광고물 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5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태료는 옥외 광고물이 변경될 때마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으로도 자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옥외광고사업자 영업정지,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현재 이행강제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옥외광고물 법에 따라 1회 부과 시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규정되며 철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1년에 최대 2회까지 반복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광고주, 건물주, 광고물 관리자에게 모두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 남다른디테일은 한미반도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회신이 없었습니다.
📷 남다른디테일, 한미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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