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October 17th 2026, 11:51 am
당선 무효, 직무정지,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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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됐다고
천지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0월 15일 접수된 신청에
사건번호 ‘2026주20’이 부여됐으며
담당 재판부는 특별3부다.
신청인 임종윤 변호사는
대통령 당선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의
판결 전까지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을
피선거권 문제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파기환송은 유죄 확정이 아니며,
접수·배당 역시 직무정지 결정이 아니다.
신청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가 쟁점이다.
출처: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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