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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건'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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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서울 종로구 혜화동 박진희님(@vkfks59) 소수촬영회 
촬영회 끝나고 진희님 셀카를 끝으로 포스팅 마무리!

BGM : 영탁 - 폼미쳤다
나 오늘 폼 미쳤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길을 비켜라~🎵
찢었다 찢었~🎵

따라올템 따라와바~🎵
(꺄르륵 꺄르륵 꺄르륵 꺄르륵)
불을 지펴라~🎵

진짜 우리 오늘 폼 미쳤다~🎵
라라라라라라라라~🎵

⚠️경고⚠️
이 게시물 또는 모델분에 대해 악의적,모욕적인 비방댓글 또는 성적수치심을 발생시키는 댓글 발견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을것임

근거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량은 물론 자비와 관용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기를] taken in 혜화역 by @gmlrjs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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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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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박진희님(@vkfks59) 소수촬영회
역시 사이즈 이슈 걸리는 사진은 패스
[TMI : 근무중 쉬는 시간 포스팅]

BGM : 송골매 - 아가에게
달빛처럼 고요한 그대는 누구인가~🎵
햇살처럼 화사한 그대는 누구인가~🎵
그 누구의 사랑으로 여기에 서 있는가~🎵

⚠️경고⚠️
이 게시물 또는 모델분에 대해 악의적,모욕적인 비방댓글 또는 성적수치심을 발생시키는 댓글 발견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을것임

근거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량은 물론 자비와 관용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기를] taken in 혜화역 by @gmlrjs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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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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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일 혜화동 박진희님(@vkfks59) 소수촬영회
출근길 포스팅 [경기도로 이사하니까 출ㆍ퇴근 힘드네....]
역시 사이즈 이슈 걸리는 사진은 패스하고 올리는 중 (양해바랍니다!)

BGM : 송골매 : 세상만사
세상 모든 일들이 되다가도 안되고~🎵
슬퍼하다 웃다가 하늘보면 둥근 해~🎵
이 한 세상 산다는 거 생각하기 달렸는데~🎵
무얼 그리 안타깝게 고개숙여 앉아있소~🎵
세상만사 모든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그런대로 한 세상 이러구러 살아가오~🎵
[※이러구러 : '이럭저럭'의 고어로 '이럭저럭 일이 진행되는 시간이 흐르는 모양'을 의미]

⚠️경고⚠️
이 게시물 또는 모델분에 대해 악의적,모욕적인 비방댓글 또는 성적수치심을 발생시키는 댓글 발견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을것임

근거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량은 물론 자비와 관용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기를] taken in 혜화역 대학로 by @gmlrjs1019
0
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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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박진희님(@vkfks59) 소수촬영회
언덕, 계단 많아서 체력단련 제대로ㅋㅋㅋ
땀으로 옷, 모자 다 젖고 하얗게 염분기도 올라왔던ㅋㅋㅋㅋ

BGM : 있지(ITZY) 달라달라(DALLA DALLA)
예쁘기만 하고 매력은 없는~🎵
애들과 난 달라 달라 달라~🎵
DDA-DDA-LA-DDA-LA~🎵
네 기준에 날 맞추려 하지 마~🎵
난 지금 내가 좋아 나는 나야~🎵
DDA-DDA-LA-DDA-LA-DDA-LA~🎵
I love myself!
난 뭔가 달라 달라 YEAH~🎵
I love myself!
난 뭔가 달라 달라 YEAH~🎵
난 너랑 달라 달라 YEAH~🎵

⚠️경고⚠️
이 게시물 또는 모델분에 대해 악의적,모욕적인 비방댓글 또는 성적수치심을 발생시키는 댓글 발견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을것임

근거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량은 물론 자비와 관용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기를] taken in 혜화 낙산공원 by @gmlrjs1019
1
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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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혜화동 박진희님(@vkfks59) 소수촬영회
진희님 캐리어🧳 대신 끌어드리고 들어드리고
계단 올라가는데 진짜 죽을뻔 ㅋㅋㅋ 
체력단련(?)제대로 함 ㅋㅋㅋ

BGM : 송골매 -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만수산을 떠나간 그 내 님을~🎵
오늘 날 만날 수 있다면~🎵
고락에 겨운 내 입술로~🎵
모든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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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량은 물론 자비와 관용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기를] taken in 혜화동 대학로 by @gmlrjs1019
1
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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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혜화동 박진희님(@vkfks59) 소수 촬영회
비눗방울이 날리면서 절묘한 타이밍!
[※비눗방울 날려주는 기계있었음]

BGM : DAY6(데이식스) -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
함께 써내려 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Come on~🎵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 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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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량은 물론 자비와 관용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기를] taken in 혜화역 by @gmlrjs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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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혜화동 박진희님(@vkfks59)촬영회
역시 사이즈 이슈 걸리는 사진은 못 올리고 일부만 계속 올리는중
진희님 만나서 즐거운 촬영시간

BGM : 구창모(송골매) - 희나리
내게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소~🎵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죄인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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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량은 물론 자비와 관용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기를] taken in 혜화역 대학로 by @gmlrjs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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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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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혜화역 마로니에공원&낙산공원 박진희님(@vkfks59) 촬영회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사이즈 이슈가 있어서 제외하는 중 (※양해 부탁드립니다!)

BGM : 송골매 - 어쩌다 마주친 그대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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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량은 물론 자비와 관용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기를] taken in 혜화동 대학로 by @gmlrjs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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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박진희님(@vkfks59) 소수촬영회
사이즈 이슈 걸리는 사진은 못 올리는 중
(※양해 바랍니다!)

BGM : 송골매 - 어쩌다 마주친 그대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네~🎵
이슬처럼 영롱한 그대 고운 두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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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량은 물론 자비와 관용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기를] taken in 혜화역 by @gmlrjs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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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박진희님(@vkfks59) 촬영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BGM : 송골매 - 어쩌다 마주친 그대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한 이 내 마음~🎵
바람속에 날려 보내리~🎵

⚠️경고⚠️
이 게시물 또는 모델분에 대해 악의적,모욕적인 비방댓글 또는 성적수치심을 발생시키는 댓글 발견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을것임

근거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량은 물론 자비와 관용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기를] taken in 혜화역 by @gmlrjs1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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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마로니에공원 박진희님(@vkfks59) 촬영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알고 있었지만
뵙는건 처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BGM : 송골매 - 모여라
아침부터 놀아보자~🎵
저녁까지 놀아보자~🎵
그래 그래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 그래 그래 그거 좋겠다~🎵

하루종일 놀아보자~🎵
밤새도록 놀아보자~🎵
그래 그래 그래 그거 좋겠다~🎵
그거 좋겠다~🎵

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도 언젠가는 늙어가겠지~🎵
흐르는 세월은 잡을 수 없네~🎵
너는 바보 나는 바보~🎵
모인 사람 모두 모두 바보~🎵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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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량은 물론 자비와 관용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기를] taken in 마로니에 공원 by @gmlrjs1019
2
5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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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마로니에공원 박진희님(@vkfks59) 촬영회
박진희님 얼빡샷 사진으로 스타트! (※흔들린 사진은 삭제)

BGM : 송골매 - 새가 되어 날으리
새가 되어 날으리~🎵
높이높이 날아서~🎵
내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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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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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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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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